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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27 책 읽고 감상평도 못쓰게 하는 저작권법?? (41)
  요즘 부쩍 인터넷상에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많다.. 어느 고등학생은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을 당하고 아버지께 혼쭐이 난 후에 비관하여 목을 메고 자살했다고 얘기도 올라오고, 어느 대학 신입생은 자신이 읽은 책 4권에 대한 감상평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책의 내용을 인용했다고 하여 24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내용 등등..

  물론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원 저작권자의 창의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사용에 따른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요즘의 저작권 적용사례를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실제로 저작권 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하는 연령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을 갓 들어온 사회에 발도 들이지 못한 학생들이다. 흔히 P2P 나 온라인 게시판,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저작권이 걸린 컨텐츠를 올리거나 다운받아서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분명 불법 행위이며, 단속대상이긴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회사의 대응은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없다.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개별 합의금 기준도 이미 정해져있고 (건당 성인의 경우 1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전문적인 검색을 위해 알바생을 고용해서 시급을 지급하면서 불법 사용자를 찾아내어 일괄적으로 고발조치하고 그 합의금을 챙기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헌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원 저작자는 이러한 법률회사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일괄적인 위임장 정도를 써주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그 피해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해당 컨텐츠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순진한 친구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이 읽은 서적에 대한 감상평을 쓰는 데 있어서도 본문 내용을 인용하는 자체가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하니.. 참으로 갑갑한 노릇이다.. 블로거들을 통해 알게된 얘기이긴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판매등에 대한 매출보다는 이러한 저작권법을 악용한 합의금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결국 제 살 깍아먹는 행위이지만 그 사람들의 창작상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저작권 법은 보호되어야 하는 정당한 법이다. 이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자체가 몰상식한 행위라고 치부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줄 안다.
하지만 이처럼 악용의 소지가 많고,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실제 그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느정도의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순수하게 창작에 몰두하는 젊은 지성들과 이를 통해 자신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아픈 상처로 인한 악영향은 과연 저작권이라는 법의 명목하에 모두 묻혀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

by 주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