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고지서?
무제 2007/07/13 18:16
보통 속도 위반 딱지는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들었다. 아무리 억울할 거 없이 위반한 그대로 떼인 딱지라지만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차를 매각하거나 하기 전까지 강제적인 절차가 다소 약한 면도 있을 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 위반 딱지를 떼고 미납상태로 지내는 것에 익숙치가 않아 비교적 꼬박꼬박 내는 편이다.
이번에 떼인 딱지도 즉시 위반 통고가 우편으로 왔고 고지서는 그 뒤 잊을 만한 즈음에 4월인가 나온 것 같다. 이런저런 바쁜시기와 겹쳐 납부시기를 차일 피일 미루다가 납부기한일이 다 되어서야 인터넷 지로의 납부 사이트를 허겁지겁 연결해서 내려고 하는데... 날짜가 하루 넘어버린 걸 그제서야 알았다. 그런데 이런 과태료 고지서는 기한이 넘어서는 납부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나와 있는 수서경찰서의 안내 번호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다. 사정을 설명하고 하루가 넘었는데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해서 새로운 고지서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답변 인 즉 납부를 안 하면 두번째 고지서가 다시 또 나가니까 그 때 내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난 전혀 문제 없겠다 싶어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
엊그제 우체통을 더듬어 보니 그게 와 있었다. 그런데 고지서 형식은 아니었다. 전혀 다른 형식으로 협박장 같은 것이 와 있었다. 이런걸 경찰서에서는 두번째 고지서?라고 부르나 싶다.
자동차 압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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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dean 2007/07/18 14:16
Modify/Delete Reply 압류자체는 좀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아마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 것 같다. 통지서의 뒷면을 보니 전화를 한 뒤 지정 통장으로 입금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주겠다는 친절한? 설명이 되어 있다. 명칭은 당황스럽지만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아닐까? 어쩌면 사실상의 두번째 고지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주딩이 2007/07/19 18:01
Modify/Delete Reply 카메라에 찍힌 고지서는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찰에 의해 발급된 고지서는 바로 납부해야 한다는 군요. (2번 통지후에 바로 즉심 넘긴다는..) 지난번에 급한일로 차를 몰고 나가다가 중앙선 침범을 했는데, 경찰이 2만원짜리를 끊어주더군요.. 나중에 내야지 했다가 봉변당할 뻔 했습니다.
